WRITER : Admin|DATE : 24-11-04|CATEGORY : DIVORCE
보편적으로 가사조정을 신청에 의한 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절차는 부부가 신청하는 경우 외에도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가사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조정전치주의가 일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해야 합니다.
가사조정의 경우 서면 및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가사조정을 진행하게 되면 사건의 진상을 파앆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말하는 주장의 진위 여부와 가정환경, 재산상태 등 주변의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없는 한 가사조사관이 사실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진행하며, 사건의 본질이 조정을 하는 것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기간내 다사자들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정기관에서 합의가 합리적이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 조저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와 반대로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불성립이라고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때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조정절차에서 갈음한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으로 이행되어 진행됩니다.